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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약관·개인정보 관련 동의사항입니다. 깨비월드의 이용약관·환불정책과 함께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재화∙용역 가맹점'이라 합니다) 또는 재화∙용역 가맹점을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표 가맹점'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⑥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⑦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의 송,수신 및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KT전화(ARS,폰빌)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5조 (자동결제 서비스 특칙) ① 본 조의 내용은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자동결제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가맹점은 회사의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별도로 이용신청한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이용할 결제수단(이하 "자동결제 결제수단"이라 하며, 이용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회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을 등록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자동결제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 결제인증이나 고지 없이, 자동결제 결제수단의 결제정보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가맹점에 지급하여야할 대금을 납부(자동결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결제 결제수단의 잔액(예금 한도, 신용 한도 등을 포함합니다)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지급제한∙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가 실패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가맹점의 쇼핑몰 및 토스페이먼츠의 홈페이지등에서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가맹점의 쇼핑몰 등을 통해 자동결제 서비스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주기(주 단위 결제, 월 단위 결제)가 존재하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해지 신청 일자에 따라 해지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등록한 자동결제 결제수단을 삭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자동결제 서비스의 해지 신청을 한 후, 자동결제 결제수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① 본 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인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인 가맹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판매자인 가맹점'이라 함은 구매자인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② 구매자인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구매자인 이용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하고 구매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인 이용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지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구매자인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후 판매자인 가맹점에게 회사와 판매자인 가맹점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구매자인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자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인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인 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구매자인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구매자인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 관리 등)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ㆍ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ㆍ위임ㆍ양도ㆍ담보 제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적양식, 모사전송,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대상기간이 5년인 거래내용: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 관련 정보, 수수료, 출금 동의 사항, 접속기록, 신청·조건 변경 사항, 1만원 초과 거래 기록. ③ 대상기간이 1년인 거래내용: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기록, 거래승인 기록, 오류정정 요구·처리 사항. ④ 서면교부 요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5층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 이메일 support@tosspayments.com / 전화 1544-7772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③ 정정 요구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5층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 이메일 support@tosspayments.com / 전화 1544-7772 제11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보존 기록의 종류 및 방법은 제9조 제2항·제3항과 같습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대량 처리 거래·예약 거래 등은 별도 약정에 따라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의 철회 -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상품권 결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 휴대폰·KT전화(ARS,폰빌)결제: 이동통신사 규정에 의거 결제일 해당월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건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13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대량 처리 거래·예약 거래 등은 별도 약정에 따라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출금 동의 철회 요청 이후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만 제15조 제1항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담당자: 토스페이먼츠 RM(리스크)팀 / 전화 1544-7772, 팩스 02-6919-2354 / 이메일 rm@tosspayments.com ② 회사는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 통지합니다. 제18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4호, 2026. 7. 27.> 이 약관은 2026. 9.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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